[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강남권과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들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섞는 소셜믹스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줄줄이 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계층간 갈등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사업에서 임대와 분양물량간 동·호수 분산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들은 모두 재건축 사업지로 정비계획안에 임대주택을 한층에 몰아넣거나 일부동에만 배정했다. 이에 서울시가 재조정 통보를 한 것으로 서울시는 일반 분양주택과 소셜믹스를 위해 동별, 층별, 라인별 집중 배치를 금지하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2003년 소셜믹스를 도입한 후 공공 사업지에 한해 반영하다 2010년이 넘어서야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모든 정비사업지에 적용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자재·마감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단호하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사회혼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안으로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에도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가 임대동을 아예 따로 짓겠다는 정비안을 제출해 제재를 받았고 과거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들은 서울시의 소셜믹스 반영 요구에 강력한 항의에도 나섰지만 결국 서울시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제기동의 한 재개발 사업장은 디자인 설계에서 지적을 받아 정비안을 새로 고쳤다.
정비업계에서도 원활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서 조합이 서둘러 정비안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은마아파트와 같이 임대물량만 1000여가구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지를 제외하고는 임대동을 따로 짓거나 분산배치를 하지 않은 곳이 심의에 올라간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어서다. 한 건축설계사 관계자는 "정비안을 고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시간적으로나 비용 측면에서도 손해가 발생한다"며 "조합이 분양물량 확보를 위해 임대 공급을 스스로 결정한 만큼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를 철저히 반영해야한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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