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에서 하루 8시간 교육 받고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와 서류만 내면 끝
지난해 개인 대부업자 5447곳 등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하루 8시간 교육 받고,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만 내면 된다. ‘제3금융권’으로 분류돼 엄연히 금융업에 속하는 대부업 등록은 너무 쉬웠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은행,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과 달리 대부업자는 신청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10일 대부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8168개에 달한다. 이중 5447곳이 개인 대부업자가 등록한 업체다. 2016년 말 6498개에 비하면 1000곳가량 줄었으나 여전히 많다.
개인 대부업자가 되려면 먼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주관하는 대부업 교육을 들은 뒤 이수증을 받아야 한다. 강의는 하루 8시간 동안 진행되고 수강료는 10만원이다. 이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이때 수수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없고, 대표자가 전과자나 미성년자가 아닌 한 2주 안에 등록 승인을 내줘야 한다.
구비서류는 교육이수증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000만원 이상 들어 있는 계좌의 잔액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이다.
등록 단계에서 현장 확인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등 6개월 이상 빌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만 볼뿐 현장 조사는 하지 않는다. 등록을 한 뒤 사무실 계약을 취소해도 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는 3년 뒤까진 거의 알기 어렵다. 금융당국과 지자체가 1년에 2번하는 실태조사도 대부분 서류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자치구의 경우 대부업자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1~2명뿐이었다. 현재 서울에만 2891개 대부업체(대부중개업 포함)가 영업 중이다. 강남구가 600여곳으로 가장 많고, 다른 구는 150~200개가량 관리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아무나 대부업자라는 이름으로 제도권 금융에 들어와 ‘이자 장사’를 할 수 있는 쉬운 구조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오가는 대부업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라며 “대부업을 하기 어렵도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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