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태국 도주한 50대 남성 10개월 만에 송환
회원 3만7000명 음란사이트 운영자도 함께 송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태국으로 도주했던 성범죄자가 우리 경찰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10개월 만에 한국으로 송환됐다. 태국으로 도피해 호화 생활을 즐긴 30대 음란사이트 운영자도 이번에 함께 송환됐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태국 방콕발 대한항공 660편 비행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A(51)씨와 음란사이트 운영자 B(36)씨 등 2명이 송환됐다. 이들은 도착 즉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 대전지방경찰청으로 각각 압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부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같은 날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 뒤 다시 태국으로 몸을 숨겼다. 이는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달아난 첫 사례다. A씨는 2002년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2014년 출소하면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당시 A씨가 일본에 출국하고 난 뒤에야 도주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며 A씨 추적에 나섰고, 태국경찰은 A씨가 파타야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 검거에 성공했다.
함께 송환된 B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영한 음란사이트는 회원 수 3만7000명, 유포된 음란물만 14만3000점에 달한다. B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해 4월 태국으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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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즉시 국제공조수사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태국 경찰은 B씨가 방콕 내 고급 콘도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0월 B씨를 검거했다. 특히 현장에 있던 노트북·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물들도 확보해 우리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해당 증거물 등을 분석해 B씨의 혐의를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임병호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은 “한국과 태국 경찰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어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한국으로 송환해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터폴 등을 통해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들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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