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로부터 4년간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9일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앞으로 성폭력 관련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의 체육관련 단체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지도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태강 제 2차관 주재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성폭력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성폭력 가해자의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국제경기연맹(IF)과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 차관은 "국제 체육단체에 통보를 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면 해당 국가에서 가해 지도자가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사례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심석희의 변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8일 "조 전 코치가 심석희를 미성년자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선수로부터 들었다"며 "지난달 17일 이 혐의로 조 전 코치를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3월까지 성폭력 등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이 중심이 된 외부참여형으로 담당자를 구성할 계획이며 문체부와 체육계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연말까지 시도체육회의 시군구체육회에 비위 조사도 추진된다.
노 차관은 "비위가 드러난 체육단체의 경우 사안에 따라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단체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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