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경 10m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금연정책으로 실내 흡연율은 감소하는 추세지만 실외흡연 문제까지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우선 일반 거리에서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곳은 마땅히 흡연자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들의 흡연율과 일반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한 수치화된 통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기에 업체 측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 성분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자사와 정부간 엇박자 대책은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직장인 박모(35)씨는 “실내 금연구역이 증가하다보니 실외, 길거리 흡연족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보행 중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이들을 거리에서 쉽게 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앞 사람의 연기를 맡으며 걸어가는 뒷사람은 고역이다. 서로의 상생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들의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옮겨갔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행 중 흡연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은 꾸준히 쇄도했고, 청원자들은 “미세먼지로 숨쉬기가 고통스러운데 앞서 가는 사람들의 담배연기로 더욱 고통스럽다”,“흡연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등의 주장이 쏟아졌다.
반면 흡연자들은 흡연구역을 더 늘려야 보행 중 흡연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흡연구역을 더 늘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흡연자들은 일본처럼 흡연구역 확대 등을 통해 갈등이 더욱 깊어지지 않도록 흡연자들에게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흡연자 김모(29)씨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에티켓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주장을 들어주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면 공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현재 마련된 길거리 흡연 부스의 경우 흡연자도 이곳을 외면한다.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장소가 너무 좁아서 꺼려지기 마련”고 주장했다. 대학생 정모(35)씨도 “담배를 팔면서 얻는 세수로 흡연 공간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서로의 상생을 위한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강력한 흡연 대책을 마련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부터 음식점과 카페 내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으로 최대 270만원을 부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했다. 손님의 흡연을 허용한 가게의 경우에도 2500링깃(약 68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며 야외 푸드코트,카페,노점 등 예외 없이 적용된다.
말레이시아에선 성인 남성의 약 43.%가 담배를 피우고 여성 흡연율의 경우는 1.4%에 불과했지만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경우가 잦아 담배의 악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6개월 동안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도 활동을 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보다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고 한 자리에 서서 피울 수 있는 구역을 확대,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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