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지난해 경영권 다툼을 벌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화해의 뜻을 담은 편지를 보내왔다. 롯데그룹은 신동주 측이 화해 시도를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9일 롯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4월 구속중이던 신 회장의 면회를 시도, 편지를 전달하려 했다. 당시 면회를 하지 못하자 대리인을 통해 전달했으며 이후에도 몇 차례 편지를 보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롯데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화해 시도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일축했다.
롯데 측은 “신 회장 면회 시도 당시 수감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왔고, 홍보대행사 및 변호사 등으로 추정되는 수행원 7~8명이 동행했다”며 “심지어 면회 시도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신 회장 및 롯데 경영진을 비난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개인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와 ‘상법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의 경영복귀를 주장하는 앞선 5번의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모두 패했으며, 해임 무효소송에서도 패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에서 진행된 해임 무효소송 2심에서는 해임이 정당하다는 기존 1심 결정을 유지했는데, 보도자료 배포 시점이 판결일자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롯데 측은 편지 안에 신 명예회장에 대한 효심이 언급된 것도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은) 그간 고령의 아버지를 앞세워 각종 계약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며 경영권분쟁을 촉발시킨 분”이라며 “책임 경영 차원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한국 롯데 지분을 대부분 매각했는데 그 행동이 아버지의 뜻과 같이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이 유전자 있으면 반드시 치매걸린다"…해외 연구...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