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경찰 "취지 좋지만 업무부담 가중·재량권 침해"
일선 경찰관들 우려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자체가 몰카를 점검할 때 경찰이 협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일선 경찰들이 업무 가중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경찰관의 업무가 '몰카 점검' 의무화로 인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이런 문제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보통 경찰서에 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직원이 1명인데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점검을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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