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해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 234곳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63곳을 적발했다.
특히 방지시설 내 오염물질 제거 필터(여과재)나 활성탄(흡착제)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겉으로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처럼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업장도 11곳이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명령, 사용 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5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올해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한편 환경법 위반사례집 발간, 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 등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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