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다.
기준 임대료 산정에는 설문조사 기반 주거실태조사를 대신해 주택 전·월세 실거래 가격 및 수급가구 실제 임차료를 적용해 정확성을 높였다.
또 자가 가구의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은 보수유형에 따라 경보수 378만 원, 중보수 702만 원, 대보수 1026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도는 기준을 충족한 임차가구에는 현금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보수업체 선정 등으로 주택 수선을 지원한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아 온 3만9989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거쳐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외에도 신규 수급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상시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중으로 기존 수급자 중 탈락자와 각종 차상위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 특히 이·통장 등 지역 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집중한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야망 없고 열심히 일 안해" 2200조 주무르는 거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