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길리어드는 두 가지 약물 표적에 작용하는 합성 신약 후보물질에 대해 전세계에서 개발·사업화 권리를 갖는다. 유한양행은 한국에서의 사업화 권리를 유지한다.
이번 계약으로 유한양행은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1500만달러(약 168억원)를 받는다. 이후 개발 및 매출 단계별 기술료 7억7000만달러(약 8654억원)와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로열티)도 수령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이 맛에 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푹 빠진 한국 술...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