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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소기업 육성에 ‘52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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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5200억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 중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에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 등이 포함된다.

도는 올해 지역 중소기업에 창업자금 400억 원, 경쟁력 강화 자금 500억 원, 혁신형 자금 1300억 원, 기업회생 자금 200억 원, 제조업 경영안정 자금 900억 원, 기술혁신형 경영안정 자금 600억 원, 소상공인 자금 1300억 원 등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25억 원, 혁신형 자금 25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10억 원,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3억 원, 자동차 부품 제조업 3억 원 등으로 세분된다.

특히 올해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긴급 유동성 자금공급을 위해 소상공인자금 100억 원을 증액,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업체당 3억 원 이하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보증 수수료를 현행 1.0%에서 0.8%로 인하, 부담을 덜었다.
업체 부담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3.4%, 혁신형 자금 2.5%며 제조업 및 기술 혁신형 경영안정 자금과 소상공인 자금은 업체 부담금리에서 1.75%∼2.5%를 도가 맡아 지원한다.

기업 부담 금리는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따라 인상 조정이 필요하지만 도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당분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은 충남경제진흥원(창업 및 경쟁력, 혁신형 자금)과 시·군 지역경제과(제조업 경영 안정, 기업회생 자금),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기술 혁신형 경영안정 자금), 충남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자금)을 통해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충남경제진흥원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편성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전년대비 200억 원 증액된 규모로 도는 2022년까지 총 6000억 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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