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방역 소홀 계열사에 법적 책임 물을 것"
김영록 농림부 장관 21일 국회에서 열린 포항지진대책관련 당정청 고위급 회동에 참석, 굳게 입을 다문체 이낙연 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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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정읍시청과 전남 고흥군청 AI 상황실을 방문, "방역에 소홀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전남북도의 AI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읍시청과 고흥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AI 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AI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했다.
특히 출하를 앞두고 있는 농장에 계열업체 영업사원이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 방문하는 사례가 있다며 당분간 방문을 금지시키고, 불가피한 경우 방문 전에 시·군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입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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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계열사 영업사원이 출입시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상책임을 비롯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닭·오리를 모두 다루는 계열업체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교차오염으로 인해 AI가 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사전차단을 위해 농장 정밀검사를 일주일 간격으로 유지하고 도축장 검사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42일 남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AI 추가 발생 및 타 시·도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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