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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성공단폐쇄 불법 자행한 박근혜 수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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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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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 박근혜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2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위법한 개성공단폐쇄라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박근혜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처벌하고, 고의 불법행위로 입주기업에 손해를 끼친 만큼 국가배상을 한 후 박근혜에게 구상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앞서 28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비롯해 보수정부에서 이뤄진 주요 대북정책의 점검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통해 "지난해 2월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단독으로)내렸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또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특히 "중요한 대외정책은 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사항인데도 중단 결정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구두로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 지시로 이뤄졌다는 통일부 혁신위의 발표와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위헌ㆍ위법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공단 폐쇄가 대통령 개인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향후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수사 촉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에 ▲ 개성공단 재가동 ▲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복구와 경영정상화 지원 등도 주문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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