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결항 안내문자 빨라진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 그 즉시 안내문자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과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항공기 지연·결항이 발생할 경우 항공사는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승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항공사는 지연·결항 결정 후 승객에게 뒤늦게 안내하거나 지연 사유를 알리지 않아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연·결항 즉시 승객에게 이를 알리고, 지연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도 강화된다. 국내 취항하는 주요 외국 항공사 45개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접근성과 의료·위생시설 및 대기시설 등에 대한 평가도 신설된다.
국제선 운송약관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정비해 내년 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항공권 구입 이후 수하물 요금 인상 및 반려동물 무게 제한 등 약관 변경이 있더라도 이미 항공권 구입을 완료한 승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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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초과판매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항공기에서 내려야 하는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내리도록 했다. 그 다음으로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과 예약이 확약된 승객 순으로 하기 대상이 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승객 등 교통약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난 3월 개정된 항공보안법을 반영해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의 탑승을 항공사가 거절할 수 있고,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하기 조치 및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국내선의 경우 해당 조항이 지난 6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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