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내년부터 경기도 17개지역서 운행못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수원ㆍ고양 등 경기도 17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수원ㆍ고양 등 17개 시에서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2020년에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에 용인ㆍ광주 등 11개 지역을 추가한다. 다만 양평ㆍ가평ㆍ연천군 등 군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시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속대상 차량은 2005년식 이하 노후 경유차 중 총중량 2.5톤 이상의 차량으로 조치명령(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동차종합검사에서 최종 불합격된 차량이다. 단속대상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도내 17개 지역 51개 지점에 내년 6월말까지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7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앞서 제도 시행으로 인한 도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배너를 통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는 지난해 8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ㆍ도가 협약을 통해 시행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올해부터 서울시가 수도권 중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도내에는 48만대의 노후 경유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중 41만대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차량이다.
도는 제도가 시행되면 2024년에는 도내 모든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조기폐차가 이뤄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제도시행에 따른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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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시 차주 자부담에 대해서도 전액 도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이연희 도 환경국장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전체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제도 시행에 따른 도민 불편 최소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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