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년 1분기 코스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조정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거래소가 내년 1분기 동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일부를 조정·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코스피 당일 공매도 비중은 18%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바뀐다. 코스닥과 코넥스시장 당일 공매도 비중은 12% 이상으로 변경 없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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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중 당일 공매도 비중 요건은 직전분기 코스피 공매도 비중의 3배를 원칙이 적용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지난 4분기 코스피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당일 공매도 비중 기준도 낮춘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코스피 공매도 비중은 1분기 7.1%에서 2분기 6.3% 3분기 6.0% 4분기 4.8%로 줄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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