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드러나자 文 정부 공공기관 전수조사 실시
824개 공공기관서 채용비리 1476건 적발
기관장과 친분 있는 특정인의 아들 특혜 채용하거나, 2위 득점자 부당채용…24건 수사의뢰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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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자"는 지시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결과 475개 기관에서 1476건에 달하는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11월1일부터 2개월간 824개 지방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 등 165개 기관을 제외한 6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와 시·도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지난 11월1일 설치하고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자체 주관으로 824개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30일까지 실시했고, 이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40개 기관을 선정해 12월4일부터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475개 기관에서 1476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내용 중에는 모집공고 위반, 위원구성 부적절 등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규정미비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부정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돼 102건에 대해서는 문책(징계)을 요구하고 24건은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수사의뢰 할 24건은 신규직원 공개채용 시 1위 득점자의 평가점수를 집계표에 낮게 기재해 불합격 처리하고 2위 득점자를 부당 채용하거나, 인사담당 팀장이 자신의 조카를 임용 및 인사 등 직무에 회피 없이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1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들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도 다각적으로 마련해 채용비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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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시도(시군구 포함)에서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 문책(징계) 요구 등을 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수사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 등 별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나타난 절차적?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채용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 함께 상시 신고 및 감독체계를 강화해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함으로써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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