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필로티·드라이비트건물 전수조사 나선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서울 내 필로티 구조 건물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활용한 건물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는 26일 25개 구청에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쓴 건물에 대한 파악 및 보고를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서울 내 민간 건물은 약 63만 동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지난 2015년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는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공법 탓에 불이 순식간에 번져 피해가 커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확 트인 사방에서 공기가 대량으로 빨려들어와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드라이비트는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 등 상대적으로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소재를 붙이고 석고나 시멘트 등을 덧붙이는 마감 방식이다. 내장 단열공사와 비교해 공사비가 30%가량 저렴하고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어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스티로폼 부분에 불이 붙으면 상층부로 쉽게 번지는 데다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내뿜어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시는 앞서 의정부 화재사고 뒤인 2015년에도 시내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으로 드라이비트 공법 활용 건축물 실태조사를 했다. 당시 시는 다세대주택,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 5066동을 조사한 결과 화재 위험이 높은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이 총 1489동(29.3%)에 달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6층 이상 필로티 건물에 대해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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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화재 취약 건물을 선별해낼 계획이다. 이후 표본조사를 벌인 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 25개 '다중이용업소' 업종은 주 출입구를 제외한 비상구를 1개 이상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물 1층과 2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는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고 피난 때 사용할 수 있는 계단을 2개 이상 갖추면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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