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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필로티·드라이비트건물 전수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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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공법이 화재가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공법이 화재가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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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서울 내 필로티 구조 건물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활용한 건물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는 26일 25개 구청에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쓴 건물에 대한 파악 및 보고를 지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서울 내 민간 건물은 약 63만 동으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지난 2015년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는 필로티 구조와 드라이비트 공법 탓에 불이 순식간에 번져 피해가 커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필로티 구조 건축물은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확 트인 사방에서 공기가 대량으로 빨려들어와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드라이비트는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 등 상대적으로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소재를 붙이고 석고나 시멘트 등을 덧붙이는 마감 방식이다. 내장 단열공사와 비교해 공사비가 30%가량 저렴하고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어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스티로폼 부분에 불이 붙으면 상층부로 쉽게 번지는 데다 많은 양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내뿜어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시는 앞서 의정부 화재사고 뒤인 2015년에도 시내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으로 드라이비트 공법 활용 건축물 실태조사를 했다. 당시 시는 다세대주택, 원룸 등 도시형 생활주택 5066동을 조사한 결과 화재 위험이 높은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이 총 1489동(29.3%)에 달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6층 이상 필로티 건물에 대해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화재 취약 건물을 선별해낼 계획이다. 이후 표본조사를 벌인 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 25개 '다중이용업소' 업종은 주 출입구를 제외한 비상구를 1개 이상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물 1층과 2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는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게 돼 있고 피난 때 사용할 수 있는 계단을 2개 이상 갖추면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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