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피인수 중소기업, 中企지위 7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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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조치 시행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대기업집단에 인수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위가 7년간 유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그간 인수된 지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줬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최대 7년까지 피인수 기업이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지난 달 2일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후속조치 이행에 따른 것이다. 그간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인수 후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를 받거나 정부 지원 제도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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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중소기업은 성장단계에서 연구개발(R&D), 마케팅 등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나 피인수 3년이 경과하면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서 전면 배제되고 각종 규제는 증가해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상훈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 값에 사는 M&A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M&A 할 때 발생하는 각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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