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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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다주택자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공평과세, 조세 형평성 제고" 명분을 들고 있지만 잇단 고강도 부동산대책에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버티기'가 이어지자 추가 대책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린 후 논의하겠다는 점은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내년 8월께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부터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최근 인터뷰에서 "시나리오별 검토를 마쳤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 내부에선 대략적인 방향을 잡은 모양새다.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지적하는 발언을 이어온 데다 8ㆍ2 대책,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 등 그간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책이 쏟아졌다. 거칠게 요약하면, 실거주하는 집이 아닐 경우 처분하거나 정식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공적 관리영역으로 들어오라는 신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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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는 가격 오름세가 이어졌고 다주택자는 팔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기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강남 집값은 오를 것이란 기대감과 사업자 등록에 따른 혜택이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분석이 시장 안팎에서 흘러나오면서다. 양도세 중과 등이 부과되는 내년 4월을 기점으로 잡은 가운데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일각에선 "쓸 만한 카드는 다 썼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유세 가운데서도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싸고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도입 때부터 논란이 거셌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후 공시가격 합계금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다. 주택공시가격은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 기준이다. 그간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나 종부세 산출과정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끌어올려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참여정부 당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차 높이려는 단계별 이행계획이 마련됐으나 이명박정부 들어 종부세 기준이 완화되면서 흐지부지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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