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체류자격 변경 제도를 대체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본격 시행에 맞춰 뿌리산업 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기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추천서 발급은 기술력, 작업환경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작업환경 개선 등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해 뿌리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생각이다.


고용추천서 신청·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AD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가 본격 실시되는 내년 1월2일부터 고용추천서 접수·발급을 시행한다.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산업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유효기간 1년(발급일 기준)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