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국내체류 쉬워진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체류자격 변경 제도를 대체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본격 시행에 맞춰 뿌리산업 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기준을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추천서 발급은 기술력, 작업환경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작업환경 개선 등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해 뿌리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겠다는 게 산업부의 생각이다.
고용추천서 신청·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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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가 본격 실시되는 내년 1월2일부터 고용추천서 접수·발급을 시행한다.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산업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유효기간 1년(발급일 기준)의 고용추천서를 발급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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