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건물주-세입자 ‘상가내몰림현상 방지’ 협약 맺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상가내몰림 방지를 통해 소상인들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7일 오전 11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건물주 및 세입자 ‘상가내몰림현상방지’ 협약식 상생협약을 개최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건물주 11명과 임차인 22명이 참여한다. 노원문화의거리상인협의회 회장도 이날 협약식에 동참한다. 구가 지난달부터 추진한 상가내몰림현상 방지협약에 건물주 17명과 임차인 34명이 동참했다.
구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상계역 주변 둥지 내몰림발생예상지역 상권 임대료 등 현황조사를 해 둥지내몰림 현상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을 의회의결을 거쳐 지난 7월에 고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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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에는 건물주님들에게 상생협약 협조 서한문을 발송, 노원구청의 추진 취지를 사전에 알렸다. 현수막, 포스터, 전단지 제작 및 전광판, 미디어보등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상가내몰림이 없는 행복한 동네로 발전, 도시가 재생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선순환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2116-3487)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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