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TF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만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2일 노동계·경영계·공익 위원 간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 1월 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최종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최종 통보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TF는 1년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전달했다. 한 달이라도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계에서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이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취지에서 반대해왔다. 경영계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뿐만 아니라 교통비, 숙식비, 초과근로수당 등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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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인 임금을 넣을지 말지에 대해 입장을 유보했다.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최저임금 심의 때 가구 생계비를 반영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 생계비 외에 가구 생계비 자료도 참고하자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TF는 아울러 향후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기존대로 노동계·경영계·공익 등 3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최저임금구간 설정위원회'·'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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