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167만2000원, 4인가구 약 452만원)인 국민이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갔을 때 공공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시범사업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20%를 초과할 때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 진료 비용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가구는 각각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200만원 이상인 의료비가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3년부터 한시적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 재난적 의료비 사업은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심장·뇌혈관 질환 등에만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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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도 기존 기준중위 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변경됐고 지원액도 평생 최대 2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바뀌어서 재난적 의료비 시범사업 혜택과 범위가 커졌다.


다만 정부는 의료비 지출 남용을 막기 위해 미용이나 성형, 요양병원 입원, 로봇 수술 등 대체 치료법이 있거나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하기로 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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