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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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숨진 채 발견…유서는 없어
매니저 A씨, 성 상납 의혹 문건 공개 ‘일파만파’
당시 경찰, 술자리 접대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범죄 관련성 불확실
검찰, 장자연 사건 재수사 논의 단계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26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고(故)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장자연 사건’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자연 사건이란 장자연이라는 신인 여배우 사망에 ‘성 상납’이 얽혀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당시 이를 수사한 경찰은 수사대상자에 오른 총 12명 중 9명을 입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 전도유망했던 한 신인 여배우의 죽음, 유서는 없었다.


장자연은 2009년 3월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연예계는 KBS2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악녀 3인방’ 중 써니로 출연했던 그의 죽음을 두고 전도유망했던 27세의 신인 탤런트가 사망했다며 큰 충격에 빠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성남 분당경찰서는 자택 내부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숨져있는 장 씨를 친 언니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장 씨 사망에 대해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잠정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측은 타살을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는 점을 들어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故 장자연/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故 장자연/사진=YTN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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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장 씨 매니저 A 씨 문건 공개 ‘일파만파’


고인의 장례가 끝난 직후 장 씨의 매니저 A씨는 자신이 장 씨의 심경을 담은 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뒤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자연이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연이가 단 한 명의 공공의 적과 싸울 상대로 저를 선택한 것”이라며 “자연이를 아는 아니, 연예계 종사자는 자연이가 왜 죽었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공의 적을 상대로 끝까지 싸울 것을 밝혔다.


다음날인 10일 일부 언론은 장 씨가 지난달 28일 남긴 문서라며 문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과 글 맨 마지막에 ‘09.2.28’이라 쓴 날짜와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인, 지장이 남겨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장 씨의 소속사 측은 “아무런 마찰 없이 고인과 잘 지냈다”면서 “회사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몰고 가지 말라”고 반박했다. 특히 “(장 씨가 남긴) 문서에 문제 될 사항이 있다면 확실히 공개하고 경찰 수사에 맡기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장 씨의 친오빠는 각 언론사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보이지 않는 힘’ 등 입에 담기 힘든 선정적인 단어로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더 아프게 하고 있다”며 “자연이의 죽음에 대한 각종 추측성 보도를 삼가해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11일 “어제(10일) 오후 9시께 고인의 친언니가 전화를 걸어 이미 죽었는데 (수사를) 다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유족이 장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 본의와 달리, 유족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장 씨가의 심경을 담은 글을 오늘(12일) 유족에 모두 줬다”며 “장 씨가의 심경글은 이제 유족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KBS1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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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건 내용 일부 공개…‘성상납 및 폭행 의혹’ 수면위로…수사 급물살


다음날인 13일 KBS 1TV ‘뉴스9’는 장 씨의 심경 고백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문건에는 성상납 및 폭행 의혹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건의 존재를 최초로 알린 A씨는 이날 오후 건강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KBS 보도 직후인 14일 장 씨의 현·전 소속사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14일 밤 문건을 입수했다”며 “문건에 등장하는 실명 인사들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향후 공익을 고려, 공개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유족이 이미 문건내용이 공개된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밝혀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2009년 3월17일 당시 장자연 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장자연 문건' 의 필체가 장 씨 것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캡처

2009년 3월17일 당시 장자연 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장자연 문건' 의 필체가 장 씨 것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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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수 “고인 필적과 문건의 필적은 동일”


17일 장 씨의 유족으로부터 경찰이 넘겨받은 고인의 문건은 필적감정 결과 자필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필적감정 결과를 통해 고인의 필적과 거의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과수는 “고인의 필적과 문건의 필적은 동일 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러나 그 문건이 자필로 쓴 것인지 여부는 경찰이 넘겨받은 문건이 사본이라 판단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내놨다.


당시 국과수의 이같은 결론으로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 문건에 실명이 거론된 인사들의 소환도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앞서 사건을 담당한 성남 분당경찰서는 오전 11시 브리핑을 열고 “주변인물 1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며, 고인 등 6명에 대한 휴대폰 통화내역을 통신사로부터 받기 위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청담동 소재 더 콘텐츠 대표 김모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1대와 필름 7통 등 88점을 추가로 입수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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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9명 입건…“술자리 접대 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확실하지 않아 내사종결”


24일 경찰은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문건이 총 몇 건인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피고소인 7명, 문건에 나오는 사람 7명, 그중 2명이 겹쳐 수사대상자는 총 12명이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한 달 뒤인 4월2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접대강요·강제추행·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총 9명을 입건했다. 이중 유력 언론사의 전·현직 관계자들은 모두 빠졌다. 경찰은 문건에 등장한 유력인사 5명에 대해서는 “술자리 접대를 받은 사실은 확인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확실하지 않아 내사중지 또는 내사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사진=연합뉴스

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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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이후, 어떤 판결 있었나


이후 2013년 10월11일 장 씨 전 매니저와 대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모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표와 전 매니저 A씨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2014년 10월12일 장 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도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장 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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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의 요구나 지시로 술자리 모임에 참석해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고,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비록 형사사건에서 술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장 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과거사위원회에서 사건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건도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 장자연 사건을 포함한 8개의 사건도 과거사위에 올라간 것도 아니다. 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이에 대해 논의한 정도다”라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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