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원이 기소를 명령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검사를 대신해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가 도입되고, 1·2심에서 연거푸 무죄가 선고되면 상고가 제한되는 등 검찰권 행사 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방안 5차·6차 권고안을 의결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재정신청을 낼 수 있는 대상이 모든 고소·고발사건으로 넓어지고,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고소인에서 피해를 입는 등 이해 관계가 있는 고발인으로 확대된다.


개혁위는 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기소명령이 내려진 경우 현재는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공소유지 변호사가 공소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불복해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1·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할 때도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된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충분히 심사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각종 법령에 따라 재심사유가 생긴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 운동 특별법’ 등으로 법률상 재심사유가 생긴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자체기준을 수립해 조기에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마치도록 하는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의 도입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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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형사상고 및 직권재심 관련 검찰권 행사가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민 권익구제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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