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시력교정술을 시행해놓고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위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이용 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백내장 수술(안과)과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 보험사기를 기획 조사한 결과 306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보험사기를 총 1만5884건 적발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 지급 건수의 5.5%로, 금액으로는 총 119억6000만원 규모다.


사기범들은 렌즈삽입 등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수술 횟수를 한번에서 두번으로 부풀려 청구하기도 했다. 한 병원은 보험금 허위청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까지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병원은 116곳이며 혐의 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이 50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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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요관 및 요로에 발생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에서 고에너지 충격파를 집중적으로 쏘아 소변으로 결석이 배출되도록 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과 관련한 보험사기도 총 1만2179건(186억8000만원)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 연루된 환자와 병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비급여 의료항목별 허위청구 등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공영보험과 공조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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