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치매의심 환자 내년부터 MRI검사 건보 적용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내년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전단계 상태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 환자도 내년부터 MRI 검사를 받으면 검사비용의 30~60%만 부담하면 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치매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로 인해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행됨에도 불구하고 의심단계기 때문에 MRI 검사 시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했다.
뇌 MRI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해 부담금 수준은 환자마다 다르다.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부담금은 30~60%로 실제 액수는 기본 촬영시 7만~15만원, 정밀 촬영시 15만~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또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 환자도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