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된 IP카메라…정부, 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초기 설정 비밀번호 변경시 작동토록 추진
0000, 1234로 쓰는 경우 많아 피해 잦아
국가·공공기관 보안성능품질 기준 제정
영상물 유출시 긴급심의 통해 즉각 삭제
IP카메라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보안성을 갖춘 제품을 들여와야 한다. 해킹사고 발생시에는 영상삭제 등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은 합동으로 "IP카메라 보안성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 다른 기기로 영상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카메라다. 최근 가정, 공공기관 등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하는 등 피해 사례 발생하고 있다. 사생활 노출 등 국민 불안 확산은 물론 국가 안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IP카메라 제조?수입 단계부터 유통?이용 등에 이르기까지 IP카메라 해킹사고를 예방하고, IP카메라 관련 영상 및 안전산업 육성도 병행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제조·수집 단계에서 보안을 강화한다.
IP카메라 해킹사고는 초기 비밀번호만 안전하게 관리되어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비밀번호 보안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IP카메라 해킹사고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거나 알기 쉬운 비밀번호('0000', '1234')로 설정되는 등 비밀번호 노출이 주요 원인이었다.
앞으로는 정부는 IP카메라 제조?판매?수입업체에 초기 비밀번호를 단말기마다 다르게 설정하거나 이용자가 변경해야 동작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내 시장에 유통 중인 IP카메라 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보안기준을 충족하기 않은 제품은 관련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구매·이용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IP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공공기관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보안성능품질 기준을 제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통신사업자와도 협력한다.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IP카메라의 취약점을 탐지해 이용자에게 보안 조치 방법을 안내한다.
이용자의 신청 시, 가정 내 IP카메라 보안 취약점을 식별?조치방법을 안내해 주는 'IP카메라 보안점검' 서비스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IP카메라 영상이 무단으로 중계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이 유출된 IP카메라 소유자에게 조치를 안내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심의를 통해 해당 영상물이 즉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번 IP카메라 안전 문제 공론화를 계기로, 안전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영상정보 빅데이터 수집 센서로 IP카메라 등 영상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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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IP카메라를 활용한 사회 안전 분야 공공 서비스 모델(스마트 관제, 교통 CCTV 돌발상황 경고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개발하고, 민간 분야 시범사업을 통해 IP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응용서비스의 확산 가능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지능형 영상 기술(안면인식, 낮은 해상도 영상에서 이미지 추출, 무인경계 등)도 개발하고, IP카메라 등 소형 기기의 보안 요소기술을 공개 소프트웨어 형태로 개발하여,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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