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미소지자 응모비율 제한 폐지…자율성·투명성·공정성 강화

“교장자격증 없어도”…교장공모제 문 넓어진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 2010년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유능한 학교경영자 초빙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초·중등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은 우선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비율 제한을 폐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서 실시되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하고 있어 교장공모제가 교장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1792개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89명(내부형 56명·개방형 33명)에 그쳤다.


교육부는 이번 관련법 개정을 통해 15% 제한 규정을 폐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참여 가능한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려고 할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교장공모제 유형 구분이 복잡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장공모제 유형별 개념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교장공모를 실시할 경우 '초빙형'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내부형'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교장공모제 절차도 보완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및 방법을 법령에 명시화해 공모교장 심사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고 객관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모교장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심사위원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절차가 끝난 후 학교심사위원회 및 교육청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매 학기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을 통해 교장 결원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를 공모제로 뽑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던 부분도 삭제하고 각 시·도 특성에 맞는 교장공모제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AD

이 경우 혁신학교,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 소재 학교, 도서벽지 소재 학교 등 필요한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운영해 지역별·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교장이 임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내년 9월1일자 공모교장 임용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