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혐의 대부분 무죄취지...주식부분은 ‘시효 지나’, 자동차·여행경비 ‘막연한 기대 뿐’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넥슨 김정주 전 대표로부터 100억원대 주식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진경준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아냈다. 파기환송심 판단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뇌물수수’라는 족쇄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이나마 직무와 수수한 이익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업무를 맡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던 만큼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달리 말해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넥슨의 돈으로 다시 넥슨 주식을 사서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은 실명제법 위반과 친인척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등 부차적 혐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을 받아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5월 김정주 전 넥슨 대표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 1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고, 제네시스 승용차와 각종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 무죄판단을 내리는 대신, 제3자 뇌물수수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1심이 무죄로 본 뇌물죄 가운데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전달받은 것과 승용차, 여행경비를 유죄로 추가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대표가 제네시스 승용차를 진 전 검사장에게 넘길 시점에는 ‘단지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불가한 상태였을 뿐’이라며 그 정도로는 뇌물수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넥슨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주식을 사고, 이를 넥슨재팬 주식으로 바꿔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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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항소심이 무죄로 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에 확립된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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