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상조(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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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과 관련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의 경우, 삼성물산 주식 400만주를 추가 매각해야 한다.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예규로 제정해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에 앞서 외부인사 7명, 내부인사 1명 등 법률 전문가에 의뢰해 자문을 받았고 전원회의를 두 차례 열고 가이드라인 관련 쟁점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기존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집단은 삼성이다. 공정위는 이번 해석기준이 2015년 9월 이뤄진 삼성물산(구)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양사의 합병에 따라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기존 10개에서 7개로 줄었는데, 삼성물산(신)→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신)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적으로 해소해야 하며, 해소 후에 삼성에는 4개의 고리만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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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을 과거 합병 결과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공정위는 환출자 규제와 관련한 법률은 삼성 합병 당시와 현재가 동일하므로 그 해석기준의 변경은 소급효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법률해석이 잘못되었으므로 해석을 바로 잡아 정당한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예규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변경된 유권해석 결과를 통지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이드라인과 관련,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을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뼈를 깎는 내부혁신을 통해 공정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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