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렉시트 전환기간 2020년 끝내야"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측 브렉시트 수석대표가 20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2단계 협상 가이드라인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밝히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와 관련해 일종의 과도기인 전환기간이 2020년 말에는 끝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브렉시트 EU측 수석대표는 이날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렉시트 2단계 협상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바르니에 대표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은 2020년12월21일에 끝나야 한다"며 "2021년 이후 몇개월 간 영국의 예산분담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1년부터 EU의 다음 예산이 시작된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시한이 논리적(logical)"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이 2019년 3월 EU를 탈퇴한 후 2년간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교역하는 전환기간을 갖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대신 EU 분담금을 내고 EU 법규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2년간의 전환기간은 이날 EU측이 제시한 기간보다 3개월가량 더 길다.
또한 바르니에 대표는 "전환기간 동안 영국은 EU회원국으로서 모든 의무를 계속 유지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EU의 단일시장 일부분으로 남아있는 대신 EU 회원국 국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대한 협상을 내년 1월에 착수하고, 영국이 요구해 온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은 같은 해 3월부터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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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니에 대표는 "만장일치로 EU 27개국에 의해 승인될 수 있는 결정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EU와 영국이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이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EU탈퇴법안에 브렉시트 시점을 2019년3월29일로 명시한 것과 관련, 보수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내각에 날짜를 고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예외적 상황에서 가능한 짧은 시간에서만 권한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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