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범죄 혐의' 교수 수업하는 동안……시립대는 "몰랐다"
경찰 조사 받던 올해 2학기에도 전공 수업 정상 진행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민영 기자]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 이웃집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음에도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의 전당이 돼야 할 대학이 소속 교수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해당 교수는 올해 2학기 정상 수업을 진행했다.
20일 경찰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서울시립대 모 학과 소속 A 교수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수는 서울 성동구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삼각대를 설치한 뒤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 옆동 및 맞은편 동 아파트 내부 등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교수에게서 확보한 카메라의 저장장치를 복원해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원한 카메라에는 피해자들이 집 안에서 노출 심한 옷을 입고 있거나 스킨십을 나누고 있는 사진 등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수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은 맞다”면서 “사안이 예민한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학교는 A 교수의 범행 사실을 모르다가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뒤늦게 확인한 모습을 보였다. 시립대 관계자는 앞서 19일 아시아와경제와 통화에서 “A 교수의 범죄 사실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20일 또 다른 시립대 관계자는 “해당 교수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서울시에 통보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학교는 아직 서울시로부터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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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서울시가 검찰로부터 받을 조사결과 통지서와 추후 재판 결과 등을 보고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A 교수는 경찰 조사를 받던 올해 2학기에도 전공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립대 관계자는 “혐의만으로는 수업을 중지시킬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립대 교원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공무원과 같은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그 외엔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립대 일반징계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6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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