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은 12월1일현재 등록된 자동차 10,142대에 대하여 제2기분 자동차세 15억 7천만원을 내년 1월 2일 납기로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이 부과 대상이다.

군은 연중 연세액 납부를 원하는 26,544대 차량소유자에게 연세액의2.5%~10%를 공제한 세액으로 3,362백만원을 징수하였고, 6월중에 제1기분 자동차세 1,854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번에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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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nogary84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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