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내년 1월2일까지…연체 가산금 3%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자동차 145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1985억원이며 오는 31일이 일요일인 이유로 납부기한은 1월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지난 1·3·6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표 차종별 부과 액수를 보면 아반떼(1498㏄) 13만6310원, SM5(1998㏄) 25만9740원, 그랜저(2398㏄)는 31만17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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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1만9000여명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첨부했다.
자동차세는 시 ETAX 시스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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