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에는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임대소득 관련 세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이 보장되고 연 5% 이내로 임대료 증액도 제한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된다"며 "이 같은 정책을 통해 늘어나는 등록 임대주택은 공적임대주택과 함께 서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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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을 현행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 2019년부턴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해 1가구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하기로 했다.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전용 40㎡ 이하 규모의 다가구주택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턴 사업자 주소지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와 '마이홈 포털'에서도 임대사업자 신청이 가능해 진다.


김 장관은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현황분석, 등록의무화 등과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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