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지난 2012년 대선을 전후해 벌어진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파헤치던 검찰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당시 국정원 대변인 하모씨가 11일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특별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남 전 원장과 하씨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하던 김병찬 서장(당시 서울청 수사2계장)은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증거분석결과 등 수사기밀을 국정원 측에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됐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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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결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사실을 파악한 뒤 테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해 관련 증거자료를 폐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의 명운이 걸려 있으니 개인일탈로 치부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국정원 댓글수사 진상 은폐를 주도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자신의 전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정치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회의 녹취록 중 일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현안 T/F’팀은 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허위서류를 급조해 비치하는 등 검찰이 엉뚱한 자료를 압수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개입 발언을 삭제해 녹취록을 수사팀에 제출하는 등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정원 대변인인 하모씨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하자 “정상적인 대북 사이버활동”이었고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검찰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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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김 서장은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면서 정치관여성 댓글을 확인한 사실과 증거분석 상황 등 수사기밀을 국정원 측에 누설한 혐의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서장은 당시 확보된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정치·선거관여 게시글을 확인한 사실을 국정원 정보담당관들에게 전달한 것은 물로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제한된 키워드 검색방식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도 사전에 전달하는 등 국정원과 긴밀히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남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날 검찰이 남 전 원장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기소하면서 남 전 원장은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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