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시적 연금 동결'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합헌"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공무원 연금을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물가인상에 연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전직 경찰공무원 장모씨와 퇴직 군무원인 김모씨 등 3명이 한시적인 연금동결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는 연금지급액을 소비자물가 변동율에 따라 매년 증감하도록 규정한 제43조 2항 규정을 지난 해부터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나중에 갑작스럽게 생긴 조항으로 연금이 물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는 신뢰를 해친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인연금은 여전히 물가변동율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되고 있는데도 공무원연금만 동결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연금수급권은 불변적이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정도, 사회 정책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며 수급액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금수급권자의 신뢰는 연금을 꾸준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지 연금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최근 5년간 물가지수가 1.75% 상승했기 때문에 동결로 인해 연금수급권자가 입는 불이익이 크지도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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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는 “군인연금에 비해 공무원 연금이 더 유리하게 규정된 측면도 적지 않다”면서 “군인연금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군무원으로 일하다가 면직된 김씨와 퇴직 경찰관 장씨는 각각 2002년과 2013년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해왔다. 이들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가된 액수의 연금을 받았지만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5조로 지난해부터 동결된 연금을 받자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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