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체육 시설 등 금연구역 확대' 홍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진도군이 지난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해당시설에서 전자담배 등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를 하지 않는 업주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진도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해당 시설을 방문해 금연 표지판, 스티커 부착 등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충분한 홍보를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연 환경조성으로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금연 상담실 운영, 금연 치료 지원 등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지도·점검 강화로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해섭 nogary84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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