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스타필드·신세계아울렛 대규모유통업 적용 법안 처리 연기
김상조 "스타필드 갑질 사각지대…규제한다" 호언장담
공정위, 임대매장 적용 제외 '대안'까지 마련했지만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유통현실 무시한 입법" 강력 반대

자니로켓 스타필드 고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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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야심작으로 꼽히는 스타필드 하남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갑질 규제'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임대업으로 등록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유통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여러차례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안 처리가 유력해보였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올해 정기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무위 제2법안소위는 지난 5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재상정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아웃렛 등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게 마케팅 비용 떠넘기기와 같은 각종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롯데아울렛과 현대아울렛을 비롯한 기존의 대형 유통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형종합소매업'으로 분류돼 이 법이 적용됐지만,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스타필드 하남 등 최근 생긴 복합쇼핑몰들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등으로 등록돼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박 의원은 복합쇼핑몰과 일부 아웃렛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냈다. 김상조 위원장도 지난 6월 취임 직후 박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실제 공정위는 지난 8월 발표한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서 이를 포함시켰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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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달 29일 열린 정무위 제2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의 의결을 촉구하는 박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간 격론이 벌어지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대안까지 만들어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웃렛의 경우 95%의 매장이 정액 임대료(임대갑 계약)만 받는 만큼 5% '임대을(매출액의 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 매장 때문에 전체 아웃렛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 논리를 펴자, 임대갑 매장은 해당 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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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통기업간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판촉행사는 각 매장마다 진행하며 아웃렛 전체가 기획하는 판촉행사를 1년내 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이런 방식의 입법은 정말로 입법 편의주의적"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런 업태가 생겨난 것 자체가 유통업의 규율을 빠져나가는 방식"이라며 "매출액 대비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유통업자인 만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맞섰다. 이학영 정무위 제2법안소위원장은 "오늘 결론내리기에는 상호간에 이해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아 다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겠다"며 처리를 미뤘다.

시장에서는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용태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브랜드 매장 직원 월급의 30%를 백화점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임대매장 전체를 이 규제에 적용시키는 것은 유통현실에 맞지 않는다"면서 "향후에도 합의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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