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조건을 두고 협상을 벌였던 유럽연합(EU)과 영국은 8일(현지시간) '돌파구'를 마련했다. 양측은 14~15일 예정된 EU 정상회의 승인을 거치면 조건 문제는 일단락 짓고 무역 분야 등 2단계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양측은 그동안 이른바 '이혼합의금'인 EU 분담금 정산,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공화국 사이의 국경 통관, 상대측에 거주하는 시민의 권리 보호를 두고서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협상 막판 쟁점이 됐던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 문제에서는 엄격한 국경 통제는 피하기로 정리했다.

일단 이번 합의에서는 원칙적인 부분만 합의한 상태로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합의를 거쳐야 한다.


EU 분담금에 있어서는 영국이 정산해야 할 부채를 1000억 유로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농업보조금 및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영국의 사전 약정금액 756억 유로, EU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포함한 장기부채액 108억 유로, 우발채무액 115억 유로 등이다. 다만 영국의 대(對)EU 자산과 EU의 영국 내 지출액 등을 제외하고 영국이 실제 지급할 순 정산액은 400억~450억 유로로 추정된다. 양측은 일단 최종 합의한 금액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영국은 앞서 EU회원국으로 2014~2020년 장기예산계획에 서명했고, EU를 떠나더라도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국은 2019년 EU를 떠나더라도 2년간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이행 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대신 이 기간 EU 예산분담, EU 시민 이동의 자유, EU 법규 유지 등 EU 측의 요구조건들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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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거주하는 영국민 외 EU 시민과 영국 외 EU지역에 거주하는 영국민의 권리와 관련해서 양측은 EU 탈퇴 시점 이전에 들어온 EU 시민들의 권리는 존중키로 했다.


재판 관할권에 대해서는 탈퇴 후 8년간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관할권을 갖는 쪽으로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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