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종시한인데 '제빵사 1600명 동의 불가능'…코너에 몰린 파리바게뜨 "소송카드 만지작"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 출범…1600명 설득 못해
오늘 자정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시한…포기각서 자발성 여부 최대 쟁점
고용부 원칙대로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의 절차…본안 소송 진행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각서)'를 둘러싸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SPC가 결국 고용노동부가 정한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최종시한(5일)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는 못했다. 이제 사실상 고용부와 SPC의 길고 지루한 '법적 전면전'이 시작된 셈이다.
SPC가 지난 1일 전체 제빵사 5309명의 70%인 3700여명의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각서)' 동의를 얻어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의 대안이 될 '3자 합작사(상생기업)'를 부랴부랴 출범했지만, 현재 나머지 30%인 1600여명의 동의는 받지 못한 상황.
결국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는 고용부가 조건을 내건 제빵사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반쪽자리에 불과하다. 남은 제빵사를 이날 자정까지 설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파리바게뜨 노조가 '강압에 의한 포기각서'를 주장하며 철회서를 제출한 제빵사가 200여명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최종시한까지 합작법인으로 사태를 봉합하려했던 SPC의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난 것과 다름 없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가 결국 이날 자정까지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수백억원대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가 됐다.
SPC는 당초 5일까지 5309명의 제빵사 직접고용을 시행하지 않으면 연간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하는 금액인 530억원(1인당 1000만원씩)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합작법인 고용을 원하는 이들에 한해선 시정지시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SPC는 과태료 370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제빵사 1600여명이 직적고용과 관련해 뜻을 밝히지 않고 협력사 소속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160억원가량의 과태료 부과는 피할 수 없는 상황.
SPC 측은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제빵사들이 언제든지 상생기업으로 소속전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직접고용 포기각서'를 두고 700여명의 제빵사가 가입한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의 갈등이 폭발한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압에 의해 작성된 '포기 각서'는 원천 무효"라며 "확인서를 낸 제빵사 170여명이 철회서를 보내왔고,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철회서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철회서를 제출한 제빵사는 250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설문조사를 전부 다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용부는 양측 주장을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포기 각서가 강요나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당장 5일이나 6일경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측은 "이날 자정 시한기간이 마무리되며,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착수하고, 이 과정에서 제빵기사 동의 강요 부분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제빵사 '직접고용 포기 강요' 의혹을 조사한다고 결정하면서 과태료는 새로운 변수를 맞게 됐다. 제빵사 직접고용 포기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태료 규모는 더 증가할수 밖에 없다.
더불어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조사과 함께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정식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자율적 시정을 권고하는 '행정지도'인 시정지시 기한이 완료된만큼, 수사를 통해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해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에 직접고용 대신 3자 합작사를 통한 고용을 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SPC는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에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제기'와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기소에 '소송 대응'이란 카드를 내밀었다.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파리바게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과태료 부과는 중단된다. 코너에 몰릴대로 몰린 SPC는 '법' 이외에는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SPC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 소송)도 그대로 진행한다. 본안 소송에서 SPC가 승소하게 되면 고용부의 직고용 지시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와 함께 제빵사들의 설득 작업에도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가 한 발 물러나 SPC의 간접고용안(합작사)을 해결책으로 인정해준 만큼, 제빵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해피파트너즈가 된다면, 본안소송과 상관없이 이번 불법파견 논란은 봉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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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09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며, 가처분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시정기한까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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