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담수지 137개소(전체의 96%)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 산불진화 시 담수가 이뤄지지 않게 모든 헬기 조종사에 공지할 예정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지역과 담수지 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헬기를 활용한 산불진화 효과도 반감되기 쉽다”며 “까닭에 산림청은 담수지를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해 산불진화 여건을 개선하고 담수지를 오가는 헬기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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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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