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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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 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은 "신 구청장은 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한 것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메시지에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젊은이들 보면', '이런 작자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나'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 대선을 앞두고 문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목적 하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메시지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임에도 이 사건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의원 여선웅의 제보로 시작했다"며 "평소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불만과 차기 강남구청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여 의원의 야심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신 구청장이 폐쇄적인 카카오톡 단체방에 남긴 메시지를 두고 낙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전제 하에 기소한 것은 실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해당한다"며 "만약 낙선 목적이 있었다면 촛불집회 등 공식적인 장소에서 의견을 개진했지 피고인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카카오톡 단체방에 메시지를 발송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시지 내용 중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 내지 빨갱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행보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해당한다"며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복수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허위 내용 또는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20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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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청장이 게시한 글에는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과 비자금 1조원을 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내용,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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