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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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성의 옷을 벗기고 내림굿을 한 무당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면 무속 행위라도 성추행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무당 A(53·여)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20대 여성 B씨는 아픈 몸을 치료할 생각으로 지난 2월2일 내림굿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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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림굿 의식 도중 A씨는 몸에 붙은 남자 귀신을 떼야 한다며 B씨를 엎드리게 하고 속옷을 벗긴 뒤 신장 칼(굿을 할 때 사용하는 칼)을 중요 부위 주변에 휘둘렀다. 당시 굿당에는 남성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동석했다.


재판부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A씨의 행위로 B씨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고 성적 자유도 침해당했다”며 “이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이 정한 성추행에 해당하며 무속 행위라도 A씨의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과 관계없이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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