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군기지 공사비리' SK건설 임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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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 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SK건설 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금세탁 등 혐의로 SK건설 전무 이모씨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그를 체포했고 같은 날 SK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SK건설이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주 업무에 관여한 주한미군 산하 육군 관계자 N씨에게 32억원의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씨가 군 영관급 장교 출신인 이모씨(구속)가 운영하는 SK건설 하도급업체를 통해 돈세탁하고 로비용 비자금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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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은 2008년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 지구가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원에 단독 수주했고 이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5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했던 이 사건은 핵심 인물인 N씨가 출국하면서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N씨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에서 현지 당국에 체포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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