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여부 결정
약사회 중심으로 강력 반대…안전성 최우선
"약국 복약지도 소홀…소비자 접근성 고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이 해열제와 소화제뿐만 아니라 제산제와 지사제, 항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4일 결정된다. 약사단체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편의점에서 판매가능한 안전상비약에 대한 품목 조정을 최종 결정한다. 품목조정은 현재 지정된 13개 안전상비약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거나 야간이나 휴일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는 작업이다.


현재 안전상비약은 타이레놀을 비롯한 해열제(4종)와 감기약(3종), 소화제(4종), 파스(2종) 등 13개 제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 여기에 설사를 멈추게하는 지사제와 속쓰림에 쓰는 제산제, 알레르기 완화용인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로 인해 가장 직격탄을 맞는 약사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선 안전상비약의 부작용을 근거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상비약의 약국공급량은 편의점 판매 도입된 2012년 59만개에서 2013년 41만개, 2014년 39만개까지 급감했다 2015년 45만개 지난해 50만개로 회복되고 있다.


이 기간 편의점 공급량은 194만개에서 1956만개로 10배 가량 늘었고, 부작용은 122건에서 368건으로 증가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전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편의점 판매 약품을 늘리는 것보다 공공성·안전성·접근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심야공공약국의 확대가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도 지난 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찾아 편의점 상비약 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익단체의 반대 여론에 밀려 소비자들의 편의를 외면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최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 전체 판매량 중 43%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에 판매됐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판매량은 39%에 달했다.


특히 편의점 안전상비약 반대 측에선 제시하는 부작용 증가역시 다른 의약품 부작용 증가세를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3년 18만3260건에서 지난해 22만893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안전상비약 부작용 건수는 전체 부작용 건수의 0.00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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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를 비롯해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반대하는 측에선 공공심야약국을 대안으로 제시지만 이역시 전국 접근성이 떨어진다. 정 의원이 추계한 대로 예산 278억원을 들여 공공심야약국을 개설할 경우 각시군구에 1개씩 설치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슈퍼마켓에서 일반의약품 대부분을 판매한다"면서 "약사들이 제대로 복약지시를 하지 않는 것이 태반인 만큼 소비자에 대한 의약품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상비약의 접근성은 높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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