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과 택시]② 대체재냐 보완재냐…‘상생’ 가능할까?
관련 법률 미비…두 업계 ‘공존’에 적극 동참해야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최근 카풀 앱 업체들의 ‘출퇴근 시간선택제’ 도입에 따른 위법성을 두고 택시업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상생 토론회’마저 연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택시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카풀의 24시간 영업에 따른 타격과 드라이버의 이윤 추구다. 하지만 카풀 업체 측에서는 카풀은 택시나 버스, 지하철 등 여객운송수단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일 뿐이며 드라이버와 라이더는 이동 비용을 나눠 내는 수준이라고 설득한다. 그럼에도 이 두 업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상생’이 가능할까?
사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카풀’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법률상 ‘출퇴근 시간에 한해 유상 카풀이 허용된다’고 나와 있지만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담당 부처들이 카풀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로운 개념과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직업의 다양화와 근무유연제 등으로 개개인 마다 출퇴근 시간이 달라지면서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은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어 관련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유럽에서는 이미 카풀 업체와 대중교통 업계가 상생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가입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나 생명윤리 등과 관련한 법률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카풀’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EU는 법률을 크게 해치지 않고 기존 산업들이 도태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시켰다.
카풀 업체들도 기존 산업들과의 ‘공존’에 적극 동참했다. 유럽 최대 카풀 업체인 프랑스 ‘블라블라카’는 당초 대중교통 시장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각 나라별 연료비와 거리를 기반으로 이용료를 책정하는데 이용료가 기차(프랑스 기준)보다 약 75% 가량 저렴해졌다. 이윤 추구 활동을 제한할 수 있어 상업화를 방지했고 더불어 규제까지 피할 수 있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