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자신의 후원자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3) 전북 김제시장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이 시장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되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후배인 정모(64)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생산한 사료를 김제시가 대량구매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이 시장은 '단가가 높은 반면 농가 선호도가 낮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모두 14억6300만원 상당의 사료를 김제시가 구매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2013년 11월부터 2개월 간 친환경 토양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씨의 업체에서 생산한 토양개량제 약 1억4800만원 상당을 김제시가 구입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이 전 시장의 고향 후배로 이 전 시장이 총선에서 낙선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용돈과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경제적으로 후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심 법원은 ‘사적인 인연에 얽매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담당공무원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제품 구매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김제시 예산으로 정씨의 제품을 구입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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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과 같이 업무상 배임을 인정하면서도 “이 시장이 김제시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함께 범행을 저지른 정씨는 업무상배임 외에 이씨에게 뇌물을 준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돼 1심에서 징역 2년형,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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